업종별 인허가
특정 업종에만 필요한 인허가의 공용 개요만 여기 둔다. 특정 아이템에만 필요한 세부 절차(예: 한식당의 DIGESA 위생등록 상세 서류)는 여기 두지 않고 해당 아이템 문서에서 다룬다. 문서 작성 방식은 상위 템플릿, 용어는 용어집 참고.
빠른 판별
- 입으로 들어가는가? → DIGESA
- 피부에 바르는가/의약외품인가? → DIGEMID (약사 자격 Director Técnico 필요)
- 동식물·생물인가? → SENASA
- 수입 관련 전반 → VUCE(단일창구 시스템)
- 상표·브랜드 보호 → INDECOPI
- 일반 공산품 → 무허가(라벨링 의무는 있음)
자세한 통관·수입 절차는 공급망-조달-물류/통관과 연결해서 본다.
먼저 채우면 좋은 것 (백로그)
- DIGESA-DIGEMID-SENASA-공용개요
- INDECOPI-상표등록-절차
- 외국인투자제한섹터 (국경 50km 부동산, 항공·경비·무기·방송 등 일부 업종)
이 주제 안의 문서
용어집
스페인어 원어를 한국어로 억지로 번역하지 않는다. 원어 + 한줄 정의로만 남긴다.
템플릿 (신분·법인설립·영업허가·인허가·함정 공용)
5개 하위 폴더 모두 이 구조를 쓴다. 본문은 Fact(원문) / Interpretation(내 해석) / Action(그래서
신분·체류
모든 절차의 전제조건. CE(체류증)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 안 된다. 문서 작성 방식은
법인설립
사업을 담을 그릇을 고르고 만드는 절차. Persona Natural(개인사업)이냐 법인이냐부터 갈린다. 문서
영업·지자체
물리적 사업장을 열 때 지자체와 부딪히는 절차. 페루는 법이 아니라 "구청"이 법이다 — 리마 안에서도
업종별 인허가
특정 업종에만 필요한 인허가의 공용 개요만 여기 둔다. 특정 아이템에만 필요한 세부 절차(예:
외국인 트랩
법이 아니라 관행이 만드는 함정. 문서 작성 방식은 상위 템플릿, 용어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