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건너뛰기

업종별 인허가

특정 업종에만 필요한 인허가의 공용 개요만 여기 둔다. 특정 아이템에만 필요한 세부 절차(예: 한식당의 DIGESA 위생등록 상세 서류)는 여기 두지 않고 해당 아이템 문서에서 다룬다. 문서 작성 방식은 상위 템플릿, 용어는 용어집 참고.

빠른 판별

  • 입으로 들어가는가? → DIGESA
  • 피부에 바르는가/의약외품인가? → DIGEMID (약사 자격 Director Técnico 필요)
  • 동식물·생물인가? → SENASA
  • 수입 관련 전반 → VUCE(단일창구 시스템)
  • 상표·브랜드 보호 → INDECOPI
  • 일반 공산품 → 무허가(라벨링 의무는 있음)

자세한 통관·수입 절차는 공급망-조달-물류/통관과 연결해서 본다.

먼저 채우면 좋은 것 (백로그)

  • DIGESA-DIGEMID-SENASA-공용개요
  • INDECOPI-상표등록-절차
  • 외국인투자제한섹터 (국경 50km 부동산, 항공·경비·무기·방송 등 일부 업종)

이 주제 안의 문서